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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 6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6일(월)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3년 2월 6일(월)부터 2023년 8월 5일(토)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공표대상) ’22. 3월부터 8월 말까지 거짓청구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개 기관 결정
* (건강보험공표심의의원회) 소비자단체 1명, 언론인 1명, 변호사 1명, 의약계 3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명, 보건복지부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 개요 및 현황
2. 공표 대상 요양기관 현황
3. 거짓청구 사례
4. 현지조사 관련 2022년 주요 추진실적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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