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23년 제1차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위원회 개최

2023.02.07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3년 제1차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위원회」개최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7일(화) 15시 30분,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3년「제1차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건립위원회 회의에는 공동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국립중앙의료원장)을 포함하여 정부위원(국방부, 서울시) 및 민간위원(진료․감염․건축․공공의료 분야 등) 총 24명이 참석하였다.

○ 건립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를 동시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신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2022.2월, 총 28명)된 자문·심의 기구이다.

□ 2023년 제1차 회의는 총사업비 확정 이후(2022.12월) 처음 모이는 자리로 본격적인 건립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상황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및 운영 종합계획을 보고하였다.

- 박민수 제2차관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병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분야 건립위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다.

○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현 건립부지인 미 공병단 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 오염 토양 환경정화 등 부지 정비를 착실히 추진해 왔으며 동시에, 국립중앙의료원(NMC) 본원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규모에 대한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다.
* 총사업비 심의결과(’22.12.30, 기재부)
(본원)526병상/총 1조 1,726억 원(부지매입 7,599억 원 포함)
(중앙감염병병원)기부금으로 건립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본원의 총사업비 병상규모 축소(800병상 요구 → 526병상)에 대한 공공의료 안전망 약화 등 대내․외적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밝히며,

○ 우선, “복지부는 완공시점(’27년)을 고려하여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향후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 수 확대 문제는 감염병, 중증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위원회 개최계획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행정안전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