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통합 공고 실시 |
- 민간 주도의 첫 시범사업으로 총 60억 원, 건당 최대 30억 원 지원 -
- 엔지니어링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사업 지원과 연계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15.(수), 2023년「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
ㅇ 이번 공고를 통해 산업·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올 한해 총 60억원(건당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신재생·고효율·저탄소 설비 투자사업으로, 지원범위에는 △감축설비 구매, △설치공사(설계·감리 포함), △시험운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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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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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공모(필요시 사업·업체 지정)·협약 → 설치·운영 → 실적 회수
(지원대상)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파리 협정 제6조 사업
(지원범위) 설비 구매, 설계, 시험 운전 등 설비 투자비 50% 이내
(실적배분) ①투자 비중 또는 ②투자 금액 기준(기업이 선택)
투자 비중(비수익사업 전용) |
투자 금액(수익/비수익 사업) |
협약 시점에 정부 회수 비율이 확정
(연도별 회수량은 국내 분배량에 따라 변동有) |
(고정) 매년 회수가격 일정
(절충) 고정+30% 초과 가격을 분담(50%)
(변동) 매년 회수가격 변동 & 이자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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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2030년 국외감축 목표는 3,350만톤
ㅇ 우선협정대상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투자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회수하여 NDC 달성에 활용한다.
* 베트남(‘21.5월 旣체결), 몽골(’22.8월, 가서명), 가봉(‘22.12월 가서명), UAE(‘23.1월, 가서명)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 등
** 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의 약자로 이전가능한 감축실적
ㅇ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사업을 평가·선정할 예정이며,
- 선정된 기업은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받아, 사업에서 발생하는 국제감축실적을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 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이 보다 경제적으로 탄소중립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고, 개도국 친환경시장 발전 및 신산업 육성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ㅇ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인 NDC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국제감축사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 산업부와 전담기관은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오는 2.28(화) 서울, 3.8(수) 베트남 호치민에서 국내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사업설명회에서는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23.2 제정)에 기반한 구체적인 국제감축실적 회수방식 및 전담기관의 지원계획 뿐만 아니라,
- 이번 사업 공고시 통합공고한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등 국제감축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가능한 산업부 소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대한 정보도 공유될 예정이다.
ㅇ 더불어 양자 협력 촉진 및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중 사업 대상국 중심의 ‘핀포인트 라운드테이블’,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 관련 정부,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Global Net-Zero Connection(가칭)’ 등을 준비 중이다.
<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
□ 또한,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도 총 5.41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ㅇ 고부가 영역의 전주기 수주 및 후속 사업과의 연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엔지니어링기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자 할 때, 해당 비용의 최대 80%(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 ‘21년 지원과제 ’캐나다 초소형 원자로 프로젝트‘는 상세설계 등 본 사업 수주(약 1,026억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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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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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수주 가능성이 높은 기본설계, PM, O&M 등 고부가가치 영역을 목표로 하는 해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비율 : 50~ 80% 이내(중소기업 80%, 중견·대기업 50% 이내)
총지원규모 : 5.41억원(건당 최대 2억원 한도) |
ㅇ 신청 희망자는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www.et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2.15(수)부터 3.13일(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