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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 위해 원산지검증 대비는 필수!

2023.02.17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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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3월부터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시작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


 

사업 개요

 

사 업 명

2023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32~ 11

지원대상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380개 기업)

지원내용

관세청 주관 자문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기업을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 맞춤형 자문을 제공, 컨설팅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기업에 지원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

업체선정 & 자문전문가 배정

자문 수행 및 완료

217

(상반기) 3.2 3.17

(하반기) 7.3 7.14

(상반기) 41주차

(하반기) 81주차

(상반기) 46

 (하반기) 810

선정기준

 (1순위)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

 (2순위) 원산지검증 취약 제품군(: 섬유제품, 화학공업제품, 조제식품류)

             수출하는 기업

 (3순위) 사업수행 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ㅇ 본 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원산지검증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이 인증한 관세사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들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안내 등 맞춤형 자문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원산지검증 대비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도울 예정이다.


 

      * 원산지관리시스템 : 원산지판정, 증명서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관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

 

    ** 원산지인증수출자 :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영국 자유무역협정 등) 또는 기관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관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78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255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신규 인증을 받고 20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과 관련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거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원산지검증 자문 성공사례 >

 

 

 

 [사례1]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애로사항) ‘자동차 시트생산용 자동화 설비를 에이(A)국에 수출하는 비(B)기업은

     에이(A)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요청으로 자체 원산지관리

     체계 구축을 시도하였으나, 최소 100개가 넘는 원재료와 복잡한 원산지결정기준

     (부가가치기준)으로 자체 원산지관리 실패

 

 (지원내용)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원재료명세서의 품목정보(품명, 품목번호,

     단가, 소요량 ), 납품업체 정보와 원산지 판정을 지원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연동하여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사례2] 신규 수출시장에서 계약을 따내다!

 

 (애로사항)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용 원재료를 생산하여 주로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씨(C)기업은 원산지검증 대응 자문 기간 중 디(D)신규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 취득을 계약조건으로 거래제안을 받음

 

 (지원내용) (C)기업은 디(D)국에 수출계획이 없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처음에는 인증을 망설였으나, 인증수출자 제도, 혜택 등에 대한

      자문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고 첫 수출계약에

       성공(60,000 미국달러, 연간 약 500,000 미국달러 수출 증가 기대)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에서 진행되며, 자문 평가등급 및

    중소·중견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의 자문 비용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기업의 비용부담률 전년대비 완화하여,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기업

     대해서는 자문 비용 전액(최대 200만원*) 관세청이 부담할 계획이다.

 

    * 최고 평가등급을 받은 자문에 대해 지불하는 자문 비용 상한액


 

기업

부담률

전년도 매출액

‘22년도

‘23년도

기업의 실제 부담금액

50억원 이하

 0%

0%

없음

500억원 이하

10%

0%

없음

1,000억원 이하

20%

10%

최대 20만원(200만원x0.1)

1,500억원 이하

30%

20%

최대 40만원(200만원x0.2)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32()부터 17()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포털 누리집* 통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자유무역협정 포털 누리집의 공고 또는 공지 사항이나

     221일부터 24일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될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 관세청 누리집 : customs.go.kr

    *** 사업설명회 참여 신청 방법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공지사항) 참조


 

사업수행 세관 및 문의처

사업수행 세관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업 설명회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42

ftaic@korea.kr

224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5

seoulfta@korea.kr

223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7

busanfta@korea.kr

222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2

daeguyesfta@korea.kr

222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5

ftafta071@korea.kr

221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26

ptfta@korea.kr

-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비관세장벽,

    해외통관애로 등으로 작용되고 있어, 이번 사업에 참여한 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관리 노하우를 활용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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