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효율등급 표시로 에너지절감 촉진한다 |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제작·수입되는 차종(모델) 수도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각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수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대) : (’17) 2.5만 → (’22) 39.0만
최근 3년 인증모델수(개) : (‘17) 12 → (’22) 148
ㅇ 전기차 효율등급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자동차 업계의 고효율 전기차 기술 개발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이하 ‘전비’)에 따른 효율등급(1~5등급) 기준을 신설하고 효율등급을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하며,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라벨의 표기정보 및 디자인을 개선하고, 신고제도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전기차 전비에 따른 1~5등급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전비등급의 신고 및 표시의무를 자동차 제작자에게 부여한다.
ㅇ 현행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제도에 따라 2012년부터 전기차도 전비(km/kWh) 및 1회충전 주행거리(km)를 외부에 표시하고 있으나, 연비에 따른 효율등급을 함께 표시하는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전비에 따른 등급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ㅇ 개정안은 세계 최초*로 전기차의 전비를 등급화하여 표시·광고하도록 함으로써, 내연기관차처럼 소비자가 시판 차종 간 효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전기차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 (美) 전비, 주행거리, 충전소요시간 등 / (英) 전비, 주행거리, 예상 전기요금 등 표시
< 자동차 효율등급 구간별 기준(안) >
등급
구분 |
1 |
2 |
3 |
4 |
5 |
(신설) 전기자동차
복합에너지소비효율(km/kWh) |
5.9 이상 |
5.8 ~ 5.1 |
5.0 ~ 4.3 |
4.2 ~ 3.5 |
3.4 이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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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내연기관차
복합에너지소비효율(km/L) |
16.0 이상 |
15.9~13.8 |
13.7~11.6 |
11.5~9.4 |
9.3 이하 |
※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효율등급 신고·표시 대상에서 제외
ㅇ 개정안이 시행되면 ’22년 말 기준 전기차 인증모델 중 20% 미만만이 1등급(2.0%) 또는 2등급(16.9%)에 해당하게 되므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변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비등급별 모델 분포(‘22년말 기준)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준(km/kWh) |
5.9 이상 |
5.8 ~ 5.1 |
5.0 ~ 4.3 |
4.2 ~ 3.5 |
3.4 이하 |
모델비율(%) |
2.0 |
16.9 |
27.7 |
29.1 |
24.3 |
모델수(개) |
3 |
25 |
41 |
43 |
36 |
또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라벨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고 전기차 등급별 라벨도 추가한다.
ㅇ 개정된 라벨 디자인은 연비·온실가스 배출량 등 표기정보의 가독성을 개선하고, 등급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도록 하여 시인성을 강화하였다.
< 표시라벨 디자인 개선(안) >
현행 |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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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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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등급별 표시라벨 디자인(안)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대상 차종, 신고확인서 발급 처리기한, 차종별 신고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명시하는 등 행정절차 정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ㅇ 업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의 분류기준을 관계법령과 통일하고, 신고확인서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명시하여 자동차 효율 신고와 관련된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22.12.8, 관계부처 합동)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고효율 전기차 구매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의 고효율 전기차 개발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ㅇ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와 함께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효율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개정안의 시행(’23.6.1.) 이전에 신고를 완료한 차종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23.12.1.부터 변경된 라벨을 적용해 판매토록 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ㅇ 개정안에 대한 상세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3.3.16.까지 산업부 에너지효율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기재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