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1월 11일 이후 41일 만에 경기 연천 산란계 농장, 전북 정읍 토종닭 농장, 충남 서산 메추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회의를 2월 22일(수)에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상황 및 대응방안을 점검하였다.
중수본은 2월은 철새가 북상을 위해 이동*하는 시기이고,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과거 2월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사례와 봄철까지 산발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 GPS 부착 개체를 분석한 결과 일부 철새가 충남·충북·경기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동거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2.4.~2.17.)
** (’22.10.) 10건 → (’22.11.) 59 → (’22.12.) 40 → (’23.1.) 47 → (’23.2.) 9(폐사체)
중수본은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사항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첫째, 철새 이동에 따라 농장 주변 등 환경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퍼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일제 집중소독 기간’을 3월 말까지 한 달간 추가 연장하여 운영하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전담관 등을 활용하여 농장별 소독 시행 여부를 일제 점검해 달라고 하였다.
둘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장(3,340호)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120개소)·계류장(157개소)·차량(157대)에 대해 2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 시행 중인 일제 검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장주의 조기신고가 중요하므로 농장주 또는 종사자가 사육 중인 가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하였다.
넷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농가에서 5대 차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집중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하였다.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농장 출입자에 대한 방역복·전용신발 착용, 대인소독 실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실시 등
다섯째, 서해안지역(경기, 충·남북, 전·남북, 인천, 세종, 대전, 광주)과 발생 계열사의 가금농장·관련시설·차량에 대해 2월 21일(화) 22시부터 2월 22일(수)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되었으므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하였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자체와 방역 관계기관의 노력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로 현재까지 수평전파 없이 산발적 발생으로 막고 있으나,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끝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