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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6.일자 세계일보 "헌정사 첫 현역 기초의원의 군 복무...입법 미비 지속 논란" 보도에 대한 설명

2023.02.27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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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6.일자 세계일보 "헌정사 첫 현역 기초의원의 군 복무...입법 미비 지속 논란" 보도에 대한 설명

1. 매체 : 세계일보 외
 
2. 보도 내용
○ 2. 26일자 세계일보 “헌정사 첫 현역 기초의원의 군 복무...입법 미비 지속 논란” 보도에 대한 설명
  - 겸직 허가를 받았다.
  - 겸직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수년 째 명확한 답을 받지 못했다.

3. 동 보도 내용중
① 사회복무요원 김민석(강서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복무기관(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겸직허가를 한 사실이 없음.
  ⇒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복무관리 담당은 김민석 의원이 첫 출근하는 2. 24. 구의원 신분으로 겸직을 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음.
      그 후 2. 24. 오후 늦게 서울지방병무청에 겸직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의 서면질의서가 접수되어, 2. 27. 겸직이 불가하다는 답변서를 회신하였음.     
      * 2. 24.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의 질의문서 접수 전·후에 서울지방병무청의 복무지도관이 유선으로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겸직불가 사항을 안내함.
      (2. 25.∼2. 26.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2. 27.에 불가피하게 회신하였음.)
 
② 병무청 겸직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수년째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본인이 병무청에 2회(’23.2.22., 2.23.)에 걸쳐 전화문의 시 겸직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음.
      * 강서구의회 주무관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정당가입 가능여부 문의 시 불가능으로 안내함.(’22.12.22. 접수 / ’22. 12. 29. 회신)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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