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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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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신산업 선도국가 지원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마련


- 바이오헬스비대면 진료 제도화, 환자동의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허용 등


- 로봇보도통행 연내 허용, 수중청소로봇으로 유출기름 회수 가능 등


- 메타버스‘임시기준 제도’ 도입, 메타버스 장비 경찰·소방 업무 활용 허용 등


◇ 기업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9건의 규제걸림돌 해소, 2.8조 현장투자 창출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경제형벌 108건 합리화


- 민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간 1.5억건 무역데이터 공개 등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요 보고사항>


【1. 윤석열 정부 1년차 규제혁신 성과(영상보고) 】


□ 환경·문화재 규제 등을 포함한 688개 과제 법령개정 등 개선 완료(’22말)


ㅇ ’22년 완료과제 중 경제적 효과 산출이 가능한 104건 분석 결과, 투자 및 신시장 창출 등 34조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 전망


【2.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


(바이오헬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 도서·벽지 등의 의료접근성 향상,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질병 관리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로봇) 이동로봇의 보도통행 조기시행(‘25→’23) → 로봇을 활용한 배송·순찰·주차 등 신산업 창출


(메타버스) 기술기준 등이 없는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하여 우선 시행 → 메타버스 분야에 과감한 신규사업 도전환경 조성

【3. 기업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개발부지 용도변경을 신속 허용, 6년간 추진하지 못한 이차전지 R&D 센터 건설 지원 등 9건 해소 → 총 2.8조 투자창출


(경제형벌)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변화와 괴리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 합리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


(관세규제) 연간 1.5억건에 달하는 무역데이터 개방 → 신규 비즈니스 창출 지원




□ 정부는 3월 2일(목)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지난해 규제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제1·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문화재규제 등을 해소하였고, 올해도 기업환경에 장애로 작용하는 다양한 핵심규제들을 지속 개선하기 위해 오늘 회의가 개최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새정부 출범 1년차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영상으로 보고하고,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분야별로 토의한 후, ‘기업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Section 1에서는, 급격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신산업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논의하였다.


ㅇ Section 2에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업들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여 기업투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과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이 보고되었다.


□ 회의에서 한 총리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오늘 논의된 규제혁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여 우리 기업들이 마음 편히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세계시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신시장 창출을 위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지속 발굴하여 철폐해야 하며,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등 관계부처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이날 부처별 안건보고에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개월여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영상을 통해 확인하였다.


ㅇ 정부는 장기간 풀리지 않은 환경·문화재규제 등을 포함한 688개 과제에 대해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였다.


* 시행령 이하 행정입법 과제 633건, 법률 개정 55건(국회제출 기준)


-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산단·내륙부지 등),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해양공간 이용 규제를 합리화하여 1.6조원의 투자창출이 기대된다.


*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개정(’22.11)


-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대폭 확대(30만㎡→100만㎡ 미만)하여 지역 개발수요에 적기 대응 및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0년간 소비자의 규제개선 수요는 매우 높았으나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지속된 과제의 해결 실마리를 마련하였다.


ㅇ 이 중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104건 분석결과, 투자창출 14조원, 매출증대 3조원, 부담경감 17조원 등 34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규제개선 완료과제 중 104건의 경제효과 예측 가능과제 분석(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양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등 검증)


□ 새정부 2년차에도 투자·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지방시대 실현, 탄소중립 달성 등 4대분야 규제혁신에 매진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급속한 확대가 예상되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핵심 7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


* (분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필수 의약품, 혁신적 의료기기,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뇌-기계 인터페이스, 인프라


ㅇ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23~)하여, 의료접근성 향상,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질병 관리 등 국민건강을 증진한다.


ㅇ 환자 동의시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직접 전송 가능토록 하여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새로운 생산·서비스 게임 체인저가 될 로봇 분야의 산업계 수요에 맞춘 과감한 규제개선을 위해 4대 영역 51개 과제를 도출하여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로봇의 보도통행 허용을 조기 시행*(기존 목표 : ’25 → 개선 : ’23)하고, 기존 운송수단 개념에 로봇을 추가하여 로봇으로도 생활물류 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동성을 보장하고 배송·순찰·주차 등 신사업 창출을 지원한다.


*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로봇법 개정 추진(’23.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23.9)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22.11월, 국토부)


- 또한, 배달 로봇을 이용한 옥외광고를 허용(’24)하고, 경찰장비로 순찰로봇 도입을 조기에 추진(’27→’24)한다.



ㅇ 수중청소로봇이 유출된 기름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개정*(’24)한다.


* (현행)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을 위해 기름 회수장치 보유 필요 (개선) 유사기능 수행시 로봇이 장비 대체하도록 기준 개정




□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가상과 현실간 상호작용을 통해 일상생활·산업분야 등에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메타버스 분야 육성을 위해 총 30개 과제를 포함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


* (분야)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ㅇ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다양한 콘텐츠 중심의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한다.


- 또한 메타버스 분야에 기술기준 등이 없는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하여  과감하게 신규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ㅇ VR·AR 장비의 경찰 및 소방 관련 업무 도입하거나 교육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25)한다.






□ 기업이 투자계획을 구체화하였음에도 마지막 단계에서 각종 입지규제, 환경규제 등으로 투자가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지자체·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발부지 용도변경을 신속히 허용하여 A시에 6년간 추진하지 못한 이차전지 R&D 센터 건설을 허용(’23.上), 1,700억원 투자계획의 이행을 지원한다.

ㅇ 임대면적 규모제한*을 개선하여 B지역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센터 추가 구축 허용(’23.上), 675억원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 입주기업별 임대면적은 15만㎡로 제한되고, 해수부 장관 승인시 15만㎡ 초과 가능하나, 승인요건이 불명확하여 기업의 활용도 제약


□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변화와 괴리된 과도한 형벌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22.8)에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불합리한 경제형벌 108개를 추가 발굴하였다.


ㅇ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현행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수준에 비해 과도하여 이를 벌금 3백만원 이하로 합리화한다.




□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며,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통관 절차를 합리화하는 등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연간 1.5억건에 이르는 무역데이터 등을 민간·공공기관 등에 개방하여 수출시장 개척 및 물류산업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ㅇ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하여, 반도체 등 핵심물품의 분할·결합·재포장을 허용하고 해외 소재 반도체 물류기지의 국내 이전(리쇼어링) 촉진을 지원한다.


* (보세제도 활용 수출비중) : 반도체 93%, 디스플레이 88%, 바이오 91% 등(’22)




ㅇ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23.7)하여 연 4,300만명*의 신고서 작성 불편을 해소한다.


* ’19년 전체 입국자(4,356만명) 중 98.8%(4,306만명)가 「신고대상물품 없음」


* 신고대상 있는 여행자는 모바일 또는 종이로 신고

【붙임1】’22년도 주요 규제개선 사례

【붙임2】안건별 주요 개선과제 사례

【붙임3】’22년도 주요 규제개선 사례 인포그래픽(국조실)

【붙임4】바이오헬스 규제혁신 방안 인포그래픽(복지부)

【붙임5】로봇 규제혁신 방안 인포그래픽(산업부)

【붙임6】메타버스 규제혁신 방안 인포그래픽(과기정통부)

【붙임7】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 인포그래픽(관세청)

【붙임8】국무총리 현장 모두발언


【별첨1】바이오헬스 규제혁신 방안 보도자료

【별첨2】로봇 규제혁신 방안 보도자료

【별첨3】메타버스 규제혁신 방안 보도자료

【별첨4】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보도자료(안건으로 대체)

【별첨5】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 보도자료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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