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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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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편 내용

 

□ ’23.3.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 ’23.2.2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시행

 

1.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ㅇ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환 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증액], 법인 2억원[+1억원 증액]까지 확대합니다.

 

ㅇ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상환 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 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 으로 변경됩니다.

 

ㅇ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4.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p)하고,

 

ㅇ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5. 신청기한 : ’23년말에서 ’24년말까지로 연장

 

□ ’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4년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 기존 8.5조원(재원 6,800억원) → `22.12월 9.5조원(+1조원, 재원 +800억원 추가)


 

 

< 기 존 >

 

< 개 편 >

지원 대상

 

코로나19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대환 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상환 구조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보증료

 

1.0% /

일시납 (일부 연납)

(1∼3년) 0.7% (4∼7년) 1.0% /

연납 (일시납 15%할인)

신청 기한

 

’23년말

’24년말

 


2

 

신청 안내

 

□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3.20일(월) 시행 예정

 

ㅇ 또한,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중 입니다.

 

 *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

 

ㅇ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23년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ㅇ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 한도(예:2천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방안과 대환대상 등을 확정하여, 전산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 ’23년 3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구분

기관

홈페이지

문의전화

대환

신청·접수

국민은행

www.kbstar.com

1644-9999 / 1599-9999

신한은행

www.shinhan.com

1599-8008 / 1577-8008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1588-5000 / 1599-5000

하나은행

www.hanabank.com

1588-1111 / 1599-1111

기업은행

www.ibk.co.kr

1588-2588 / 1566-2566

농협은행

www.nhbank.com

1661-3000 / 1522-3000

수협은행

www.suhyup-bank.com

1588-1515 / 1644-1515

부산은행

www.busanbank.co.kr

1588-6200 / 1544-6200

대구은행

www.dgb.co.kr

1566-5050 / 1588-5050

광주은행

pib.kjbank.com

1588-3388 / 1600-4000

경남은행

www.knbank.co.kr

1600-8585 / 1588-8585

전북은행

www.jbbank.co.kr

1588-4477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1588-0079

SC은행

www.standardchartered.co.kr

1588-1599

토스뱅크

www.tossbank.com

1599-4905

온라인

안내시스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kr

www.kodit.co.kr

1588-6565

 


4

 

당부사항

 

□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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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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