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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도입

2023.03.1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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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 내 커피점 2곳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운영, 3월 16일 선포식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 3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14-1동 1층에서 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 2곳*을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전용 매장으로 전환하는 선포식을 개최한다.

*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청사점(14-1동) 및 정부세종컨벤션센터점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은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포장판매(테이크 아웃) 시 제공하던 일회용 컵을 다회용컵으로 대체하여 폐기물,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사업(정부혁신 추진과제)이다.


지난해 12월 2일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92호) 개정*에 따라 청사 내에서 일회용컵 반입이 자제되고 있다.

* 공공기관내에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일회용 컵 반입을 자제(제3조 제6항 신설)


이번 행사에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실장,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성호 세종충남카톨릭사회복지회 회장, △다회용컵 무인반납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승우 한국남부발전(주) 사장,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운용하는 이준호 (재)행복커넥트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도입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 2곳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1천 원의 다회용컵 보증금이 음료값과 함께 징수되며, 다회용컵을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다.


무인반납기에 수거된 다회용컵은 (재)행복커넥트가 수거(주6일)하여 7개 공정의 세척을 진행한 후 다시 커피전문점에 공급된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정부세종청사 내 다른 커피전문점에도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커피전문점 2곳을 포함하여 총 21곳의 정부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이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한 매장들의 개선 사안 등을 반영하여 선순환의 본보기를 구축하고, 일회용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환경부는 2021년부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다회용컵 등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에서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컵을 청사 전체 커피전문점으로 확대 운용을 목표로 추진하여 자원절감, 탄소감축 등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세종청사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 선포식 계획.  

        2. 주요 참석자 현황.  

        3.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개정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조현수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임양석  (044-201-7354)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김경환  (044-200-1110)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신홍식  (044-200-1140)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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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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