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물류단지 특별관리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 확대
물류단지 화재,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관리 강화 필요성 증가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물류단지 포함되도록 법률일부개정 추진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물류단지에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물류단지를화재예방강화지구*대상에 포함하여 특별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재예방강화지구: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
2021년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으며3,042억원 재산피해가 발생했다.2022년에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물류센터 화재로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3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연소범위가 넓고 가연물이 많으며,건물구조가 복잡한 물류단지의 특성상 물류단지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형화재로 이어져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기준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물류단지는 총52개(운영중25,운영예정27)*이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물류단지 화재안전제도 강화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23.3.14.)기준:운영중25,운영예정(건설중 등) 27
참고:물류단지 주요화재 현황
일시 |
장소 |
인명 및 재산피해 |
화재원인 |
2008. 1. 7. |
경기 이천시「코002000물류센터」 |
사망40,부상10,피해액78억원 |
미상 |
2008.12. 5. |
경기 이천시「로000물류센터」 |
사망7,부상6,피해액721억원 |
부주의 |
2014. 4.28. |
대전 대덕구「아00000물류센터」 |
피해액137억원 |
미상 |
2014. 9.30. |
대전 대덕구「한0000(주)」 |
피해액155억원 |
미상 |
2015. 5.25. |
경기 김포시「제000물류센터」 |
사망2,피해액318억원 |
미상 |
2020. 4.21. |
경기 군포시「군0물류터미널」 |
피해액237억원 |
용접 |
2021. 6.17. |
경기 이천시「쿠0물류센터」 |
사망1,부상1,피해액3,042억원 |
전기 |
2022. 1. 5. |
경기 평택시「팸0물류센터」 |
사망3,부상2,피해액136억원 |
부주의 |
2022. 5.23. |
경기 이천시「크00F&C물류센터」 |
부상1,피해액612억원 |
미상 |
이에 소방청은 효과적인 화재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물류단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화재안전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또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해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 소화기구,소방용수시설 등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물류단지를 비롯하여 대형화재 발생 우려 대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