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POSCO홀딩스, 삼성중공업, 신한지주 등 총 10개사’
정기주주총회 관련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신왕건)」는 3월 16일(목)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 POSCO홀딩스, 삼성중공업, 신한지주 등 총 10개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등 임원 선임, 정관 변경, 이사 보수한도 등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 POSCO홀딩스, 메리츠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NAVER, 신한지주, BNK금융지주, 롯데칠성음료, 현대모비스, 현대홈쇼핑
<POSCO홀딩스>
□ POSCO홀딩스 정기 주주총회(3.17.) 안건 중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폐지의 건’에 대해 주주총회 참여 경로 축소 등 주주권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삼성중공업>
□ 삼성중공업 정기 주주총회(3.17.) 안건 중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하였으며,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신한지주>
□ 신한지주 정기 주주총회(3.23.) 안건 중 사내이사 진옥동 및 사외이사 성재호·이윤재 각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메리츠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NAVER, BNK금융지주, 롯데칠성음료, 현대모비스, 현대홈쇼핑>
□ 메리츠증권(3.17.), 삼성바이오로직스(3.17.), NAVER(3.22.), BNK금융지주(3.17.), 롯데칠성음료(3.22.), 현대모비스(3.22.), 현대홈쇼핑(3.23.)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회사측 제안에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붙임 1. 제3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요약)
2. 제3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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