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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 등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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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 등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점검

- 2023년도 집단에너지 안전관리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3월 17일(금) 서울 엘타워에서 이호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2023년도 집단에너지 안전관리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2023년 집단에너지 안전정책 동향을 안내함과 동시에 동절기 열공급시설 안전관리점검 결과와 안전관리 우수사례 및 최신 기술동향을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3. 3. 17.(금) 11:30~14:30 / 엘타워 B1 루비홀(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 참석자(총 70여 명)

 

ㅇ (정부) 산업부(전력정책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등)

ㅇ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ㅇ (업계)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한화에너지 등 집단에너지사업자

 


 

□ 산업부는‘22년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및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를 제정하는 등 안전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제도를 정비했으며,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내 필요 내용을 정함

** 열수송관 기능을 보전하고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 및 관리 기준을 정함

 

ㅇ 올해는 지리정보체계(GIS) 기반의 굴착공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사업자들에게 명확한 열수송관 굴착구역을 제공함과 더불어 수도권 지역 열공급시설 통합지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열수송관 GIS 정보 업데이트 및 매설정보, 안전취약구간 관리 정보 매칭

□ 산업부는‘19년부터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중이고‘22년 동절기대비 열공급시설 점검*은 전체 집단에너지사업자(지역냉난방․산업단지) 7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 기간: ‘22.10.31. ~ 12.2. (33일간)

 

ㅇ 위 기간 중 열수송관 누수사고 발생 사업장 2개소는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ㅇ 또한,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보유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 중이고, 올해는 2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4.17일부터 6.16일까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길이: (지역냉난방)1,342㎞×2열, (산업단지)256㎞×1열

 

□ 이어진 안전관리 우수사례 및 최신 기술동향 세션에서는 금호석유화학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 기술동향」발표를 통해 최신 열공급시설 안전관리 기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아울러, 만약의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긴급공사시 자재 대여제도」및 「설비 보수․개선 실무사례 공유」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집단에너지업계에 열수송관 등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ㅇ 추위가 풀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해빙기 기간에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

 

□ 앞으로도 산업부는 유관기관·집단에너지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며,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안전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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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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