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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우수한 연구성과, 기술사업화로 꽃피운다.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 발표 -
주요 내용
□ 산학협력단의 현물출자 비율(30%),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 보유비율(10%) 개선으로 우수한 대학 기술의 사업화 촉진
□ 자회사 편입 가능 회사 범위 및 기술지주회사 이익배당금 사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환경 조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16일(목),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07년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ㅇ 이후, 2008년 7월 한양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여, 현재 80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운영 중이다.
※ 지주회사 수: (2008) 2개→(2010) 13개→(2012) 23개→(2014) 35개→(2016) 48개→(2018) 68개→(2020) 73개→(2022)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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