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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신학기 시작, 지재권 허위표시 주의하세요

2023.03.20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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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신학기 시작, 지재권 허위표시 주의하세요
- 특허청, 학습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77건 적발 -
 
특허청(청장 이인실)2023년 신학기를 맞아 학습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1()부터 23()까지 학습용품 전반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온라인 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학습용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23개 제품에서 67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하였다.
 
*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쿠팡, 티몬, SSG, 롯데온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16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76지식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48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23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표시를 한 경우 14으로 나타나,
 
제조사들이 소멸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학습용품에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발된 제품 종류를 살펴보면, 투명 서류철(클리어파일) 93지점토 83 알파벳 학습용 블록 79접이식 피아노(롤피아노) 75도서 76 기타 271순으로 나타나,
  
문구용품, 미술용품, 학습교구, 음악용품, 도서 등 다양한 학습용품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677건에 대해 온라인 장터(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별로 올바른 표시방법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www.ip-navi.or.kr/ipfsMain/ipfsMain.navi)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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