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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어구보증금제 도입 첫 걸음

2023.03.2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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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어구보증금제 도입 첫 걸음!

-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설립으로 사전 준비 척! 척!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어구보증금제*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이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어업인에게 돌려주는 제도

어업보증금 제도 시행에 앞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적용 대상과 보증금액 등을 결정하고 보증금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현장 설명회, 시범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통해 통발* 어구를 대상으로 ’23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어구 생산업체, 폐어구 재활용업체를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민간·비정부기구(NGO) 단체 협업, 기업 사회가치경영(ESG) 등 민간주도의 보증금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어업인들은 현재 통발 어구를 약 1,320만개 사용하며, 연간 455만개를 교체하는 상황.이중 상당량(118만개)이 유실되는 것으로 파악됨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설립으로 어구보증금제도의 첫 걸음을 시작한다.“라며, ”어구보증금제도는 해양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수산자원이 회복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인 만큼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향후 어구 관리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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