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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관,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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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관,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방문
- 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3) 개막,
38개국 1300여개 의료기기 기업 참여 -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23일(목) 오전 11시 ‘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3)’ 개막식에 참석하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현황과 함께 주요 제품들을 살펴보았다.

    * KIMES: Korea International Medical & Hospital Equipment Show

 ○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3)’는 1980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로 이번 제38회 전시회는 3월 23일(목)부터 3월 26일(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 전시관에서 개최되며, 

   -  38개국 총 1,300여 개 기업이 참가하여 첨단의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시스템, 헬스케어·재활기기, 의료용품 등 총 3만 5천여 품목을 전시하였다.
□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을 기준으로 약 9조 1천억 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며 세계 10위에 위치하고 있다.

○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체외진단기기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2020년 처음으로 의료기기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한 데 이어 2021년에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다.

    *의료기기 무역수지(수출-수입): -0.3조 원(‘18)→ -0.5조 원(’19)→ 2.6조 원(‘20)→ 3.7조 원(‘21)
 ○ 정부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제정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임상실증, 규제합리화 등 원천기술 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하고 있으며,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2020년~2025년, 총 1.2조 원 규모)」

   - 디지털 전환과 해외규제 강화 등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인프라)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 해외규제 대응을 위한 국제인증센터 설치, 국산의료기기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훈련센터 운영 등

□ 이번 행사에서 박민수 차관은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 ㈜동아참메드 김민영 대표이사는 외산 장비에 의존하던 이비인후과용 진료장비의 국산화 및 세계시장 진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 ㈜웨이센은 김경남 대표이사는 세계 최대 IT전시회(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 2023))에서 인공지능 내시경 영상분석 소프트웨어로 혁신상 4관왕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의료AI분야 기술력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 ‘㈜인터오션’ 채재익 대표이사는 20년 이상 의료용 고압산소 챔버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에 투자하여 의료기기 제조기술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 박민수 차관은 이어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의 홍보관을 방문하여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를 체험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은 연구개발 투자 등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한 것으로 총 41개사가 인증되어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는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갖춘 총 13개 기업이 참가하였다.

    *대표 참가기업: 제노레이(엑스선기기), 아이센스(혈당측정기), 삼성메디슨(초음파영상진단기기), 큐렉소(의료로봇) 등

□ 박민수 차관은 “바이오헬스는 산업과 의료는 물론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핵심 요소이며, 특히 한국 의료기기는 코로나 진단기기를 필두로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과 국제사회의 감염병 대응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과 수출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연구개발 부터 임상평가, 시장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아끼지 않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23)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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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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