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채용 기준이 적용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일원화된 구제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 지난 14일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정부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이하 센터)’를 신설해 공공부문 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센터의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첫 결과물이다.
※ 신설된 센터 주요업무: ▲ 공정채용 관리 사각지대 해소 제도개선 ▲ 공공부문 채용·인사담당자 전문교육 ▲ 공공부문 사규컨설팅 ▲ 공공부문 채용관련 전수조사 ▲ 공공부문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
□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는 공무원 외 행정·기술지원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운영 규모는 42만 8천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사·공단 등)의 임직원 채용은 채용단계별 상세한 공정채용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과 지침이 있는 반면,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은 모든 행정기관이 적용할 공통적이며 체계적인 기준이 없어 관리·감독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채용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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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 등) 채용비리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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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응시번호를 면접관에게 전달하여 합격하게 한 혐의로 관련자 각 징역 1년 6개월·1년 선고(’22.8.12, 언론보도)
‣ ○○도 사업소장이 자신의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기준 변경을 부당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22.6.12, 언론보도)
‣ □□군수가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청탁지원자를 채용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선고(’22.5.3, 언론보도)
‣ ●●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관련자 벌금형 선고(’20.5.31,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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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재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채용 절차를 체계화해 ‘공정채용 기준’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채용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센터는 제도개선 권고 이후 각급 행정기관별 권고사항에 대한 자체 지침 개정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정기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채용담당자들의 규정 숙지를 위한 정기적 전문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공정채용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였던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해소되고 공정채용 절차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국민권익위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