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특별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스톱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특별행정심판을 통합해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하고,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별행정심판은 특정 분야의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개별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하는 행정심판으로,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행정심판위원회*와 구별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 지자체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등이 일반행정심판에 해당
현재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곳에 달해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기관을 찾기도 어렵고 그 절차도 복잡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행정심판’의 첫 단계로 특별행정심판기관 통합대상·방법, 이를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와 발제는 조소영 공법학회장, 신열 목원대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는 김용섭 전북대 교수, 신봉기 경북대 교수,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 최계영 서울대 교수, 최영훈 광운대 교수가 참석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 공무원들이 참석해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했다.
또한 행정심판 통합에 관심 있는 국민도 국민권익위의 유튜브 공식채널 <권익비전>에서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온라인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는 “기능, 구성, 재결 방식 등이 유사한 행정심판 기관이나 기능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최계영 서울대 교수는 “특별행정심판기관 일부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라며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실질적인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심판 절차의 통일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행정심판 통합 관련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통해 통합방안을 보완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행정심판 통합 관련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