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2023. 3. 23.(목) 16:00, 정부서울청사 –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새롭게 민간위원장으로 참여하시는 백만기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 AI·디지털 콘텐츠 등 데이터 경제 가속화 등으로 국가전략자산인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경기 둔화, 잠재성장률 저하 등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유인하고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핵심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신산업·신기술 육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합니다.
정부는 ‘지식재산 기반의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해서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의 선순환 생태계가 확고히 구축되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바이오·우주항공 등 국가전략기술분야에서 핵심 지식재산을 선점하도록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전략기술 R&D에 27년까지 5년간 25조원을 집중투자하여 초격차 기술과 지식재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국제표준을 선도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이 산업혁신과 경제활력 회복을 촉진하도록 지식재산 활용 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AI 기반 가치평가 등 평가시스템 고도화, 금융·투자 확대,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지식재산의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을 돕겠습니다.
아울러, 해외기술유출 피해 심화, 지식재산 침해 분쟁 증가 등에 대비하여 기술보험 보장범위 확대, 특허분쟁 위험 조기 탐지 등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IP 투자펀드 1조원 등 '27년까지 IP금융 23조원 확대로 국가전략기술 핵심 지식재산 확보 및 사업화 촉진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개최 -
- 「국가지식재산 정책방향」,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육성계획」 등 심의・확정 -
(국가지식재산 정책방향)
‘지식재산 기반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범부처 4대 추진전략, 6대 핵심정책방향 제시
-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에 ‘27년까지 5년간 25조원을 투자하여 핵심 IP 확보
- IP투자펀드 연 2,500억원 규모 조성 등 IP금융 ’27년까지 23조원 규모 확대
- K팝,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등 고품질 K-콘텐츠를 국가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
(해외 NPE(비실시 특허관리기업) 특허분쟁 지원대책)
해외 NPE(일명 ‘특허괴물’) 대응을 통한 우리기업 보호 및 지원
- 해외 NPE 특허분쟁 빈발 산업 집중 지원, 해외 NPE의 특허매입 등 활동 동향 제공, 소송특허의 특성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분쟁위험 조기경보 등 종합대책 마련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육성계획)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기술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기업 성장 지원
- 지식재산 기반 R&D 범부처 확대, 우수한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 전주기 지원, IP투자 공동펀드 조성 등 범부처 지원 추진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및 실험실 창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IP 지침 제시
- 출연연의 연구사업화를 발명・창업・성장단계로 나누고 특허권 양도의 활성화, 창업 후 직무발명 등 주요 이슈·쟁점에 대한 실무지침 제공
□ 정부는 3.23(목) 16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 이번 회의는 경기 둔화, 잠재성장률 저하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지식재산을 통한 산업 혁신으로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하에 개최되었다.
ㅇ 지식재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식재산 패권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비전인 「국가지식재산 정책방향(안)」이 중점 논의되었으며,
ㅇ 「해외 NPE(비실시 특허전문기업) 특허분쟁 지원대책(안)」,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육성계획(안)」이 심의되었고,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안)」이 보고되었다.
□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식재산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저성장 우려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식재산 기반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지식재산 정책방향(안)」을 수립하였다.
※ ‘지식재산 기반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 비전하에 4개 추진전략, 6대 정책방향 제시(붙임2)
ㅇ IP 기반 연구개발 확대 및 R&D 예산 집중 투자(’27년까지 25조원)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 IP 확보를 추진하고, AI·6G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특허 확보를 강화한다.
ㅇ 시장·성과 중심의 R&D 기획·평가 강화, IP 거래 종합포털 구축 및 민간 중개기관 육성 등으로 IP 사업화 및 거래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IP 투자펀드 조성*’ 등 IP 금융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
* (‘23~’26) 연 2,500억원 규모 / ** ’27년까지 23조원(누적)으로 확대
ㅇ IP 기반 스타트업·딥테크 기업 육성 등 혁신형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스케일업 전용 R&D 신설 및 투자 확대(’27년까지 약 3.5조원) 등으로 IP 기반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ㅇ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을 위해 고품질 K-콘텐츠 창출·활용 지원* 강화 및 정책금융 확대(’23년 총 4,100억원 목표)를 추진하고,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법무지원 강화, IP 소송 관할집중 제도 개선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IP 보호체계를 확립한다.
* K팝, 영화・드라마, 게임, 웹툰 등 장르별 집중 육성
ㅇ 또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IP 창출·경영·서비스 인력을 집중 양성하여 혁신을 견인하고, 첨단산업 분야 민간퇴직자의 특허심사관 채용 등 IP 보호인력도 확충한다.
□ 해외 NPE*의 특허 소송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NPE(Non-Practicing Entity, 비실시 특허관리기업): 보유 특허로 직접 생산 활동(제조·판매) 없이, 특허권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ㅇ 해외 NPE가 우리기업 소송에 사용하는 소송특허의 특성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산업별 분쟁 위험도를 조기 경보하고, NPE의 특허매입 등 특이동향도 모니터하여 제공한다.
* 피인용 수(다른 특허에서 해당특허를 인용한 횟수) 및 패밀리특허 수(하나의 특허를 여러 국에 출원한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ㅇ 또한, 공통 분쟁이슈 기업들이 해외 NPE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NPE 공격이 빈번한 산업분야의 협·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소송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ㅇ 한편, 해외매각된 우리 특허가 NPE 소송으로 돌아오는 ‘부메랑 특허’ 방지를 위해 대학·공공연이 해외로 특허 이전시 국내기업 보호장치를 두도록 실무 가이드를 제공하고,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국내 IP 수익화 시장을 육성하여 우수특허의 해외매각 최소화 등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 우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경제안보 핵심품목 등 주요 산업별 특허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중소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여 우수 지재권을 확보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 R&D를 확대 지원한다.
ㅇ 또한, 우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혁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창업· 사업화·판로개척·수출지원 등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공동펀드 조성 등 지식재산 투자를 확대한다.
ㅇ 아울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의 중소기업 육성 과제를 범부처 협력으로 추진하여 지원규모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및 실험실창업 활성화를 위해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ㅇ 그간 출연연은 연구자들의 지식재산권 지식 부족, 관련 법령의 산재, 대학 대비 지식재산권 논의 부족 등으로 사업화 촉진에 한계가 있었다.
ㅇ 동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처음으로 마련된 출연연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이며,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합동으로 발간(4월)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ㅇ 가이드라인은 출연연 연구사업화를 발명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로 각각 나누고, 총 10개의 주요 이슈를 뽑아 이슈별 쟁점 질의, 쟁점에 관한 법률, 출연연 현황 및 내규 분석, 참고 판결례, 개선 권고안 등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ㅇ 향후에도 기술이전 연구자와 창업기업 등의 의견에 보다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등 동 가이드라인이 출연연 기술사업화 현장의 실무지침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회의 안건들에 포함된 세부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관계부처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핵심 지식재산의 확보와, 이를 활용한 신산업·신기술의 육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의 선순환 생태계가 확고히 구축되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