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고용노동부, 공업용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등) 취급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2023.03.27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위험성평가를 통한 자율개선 기간(~4월) 부여 후, 집중감독(5~6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공업용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등 11종)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방식은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선(先) 자율개선, 후(後) 집중감독’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에 앞서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세척공정 등을 보유한 사업장은 자율개선 기간 중에 자체적(또는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2년에는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약 2,800개소를 지도하고, 이 중 299개소를 감독하여 4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1억 5,270만원을 부과하고, 5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약 2,000개소에 감독 계획, 재해사례,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내용 등을 미리 안내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지도·감독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작업환경(환기)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국소배기장치 설치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율개선 기간이 끝난 후 5월부터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등을 공업용 세척제로 사용하는 전국 약 300개소에 대해 집중 감독을 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위험성평가는 현장의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스스로 찾아내 위험도를 낮추는 활동이며,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는 ① 유해성 주지, ② 국소배기장치 설치, ③ 호흡보호구 착용으로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사항들이다.
감독 결과 3대 핵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면 중독사고 등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라며 “추락.끼임.부딪힘 같은 직접적 재해에 못지않게 중독의 위험요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제조업 위험성평가의 중요한 과정임을 각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며 위험성평가를 통한 사전예방을 당부했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황규석 (044-202-8871),임성근 (044-202-887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건설근로자 “맞춤형 종합 건강검진” 신청하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