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3월 28일(화)부터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자체 농촌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농촌협약 우수사례도 공유한다.
< 개최 개요 >
권역 | 일자 | 장소 |
1차(경북경남) | 3.28(화) | 경북 농업인회관 강당 |
2차(충북충남) | 3.30(목)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 |
3차(전라제주) | 4.4(화)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강당 |
4차(경기강원) | 4.6(목) |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수원) |
지역설명회는 3월 28일 공포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의 세부 내용 및 제도의 주요 특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농촌협약 우수사례 공유, 질의·답변을 통해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대한 지자체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농촌은 공간에 대한 계획수립이 부재하고 난개발이 방치되고 있어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인구 유출 및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농촌공간계획법이 공포되면 농촌지역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농촌공간계획의 수립권자는 시장·군수이며 농촌공간인 읍·면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총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의 수립 대상이 된다. 내년 3월 법이 시행되면 해당 지자체 장은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농촌의 미래상을 제시하며 시·군 기본계획 수립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인 국가 기본방침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듣고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촌공간계획 제도 지역설명회 개최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