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4월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일제접종은 모든 소·염소 사육 농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일제접종의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상반기 일제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되며, 해당 기간 중 전국의 11만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44만 7천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 접종대상: (소) 9만 8천 농가, 399만 5천 마리 / (염소) 1만 2천 농가, 45만 2천 마리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규모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만 해당)을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전업 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 참고로 돼지사육 농가는 농가별 자체 여건에 따른 접종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수시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일제접종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농가가 접종 시기에 맞춰 연중 접종한다.
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하여야 하며, 정부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염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상황을 수기로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부터 농가의 항체양성률을 검사하여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1회 위반의 경우 500만 원)를 부과하고, 재접종 및 4주 간격으로 재검사하여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기준 : 소 80%, 염소 60%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2019년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주변 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만약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해진 방법에 따른 올바른 백신접종과 함께 차단방역 수칙 준수, 농장 소독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