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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신산업 사업(프로젝트), 규제 넘어 시장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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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특례안건 심의·의결 - 산업부, 제도 업그레이드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상반기 발의 - |
현행 규제장벽에 가로막혀 있던 군(軍) 부대 자율주행 순찰로봇, 대학 캠퍼스 순찰드론, 상용화급 수소트램, 외국인 여권 활용 모바일 신분확인 등 41개 신산업 프로젝트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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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 혁신기술이 적용된 新제품·서비스 관련규제 적용을 한시 유예하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3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 개최하여, 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통해 접수된 특례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①첨단 모빌리티, ②수소경제・에너지, ③자원순환, ④국민생활 편의 등 4대 분야 41개
주요 승인과제는 다음과 같다.(전체목록 ☞【참고1】, 주요안건 ☞【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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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단 모빌리티(4건) |
㈜도구공간의 자율주행로봇 3대가 계룡대 경계・순찰업무에 투입된다. 육군본부와 기업이 함께 기획한 이번 과제는 첨단로봇의 실증기록 확보는 물론, 병력자원 운용 효율화 및 전력체계 고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아르고스다인은 부산대학교 캠퍼스에서 카메라・LED경광등이 장착된 자율주행 드론으로 화재를 감시하고 범죄를 예방한다. 사람보다 빠르게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커버해 학생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 (관련규제) 영상 등 식별가능정보 수집 시 촬영대상 동의 필요(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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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경제・에너지(7건) |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은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를 광(光)분해하여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실증에 돌입한다. 암모니아(NH3)는 탄소를 함유하지 않아 공정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수소원료이다.
* (관련규제) 암모니아 기반 수소 추출설비 제조·검사기준 부재 등(수소법)
㈜현대로템은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상용화급 트램을 제작하여 충전・주행시험에 돌입한다. 실증기간 중 오송 종합시험선로, 울산항역 유휴선로에서 총 3,500km의 시험주행을 통해 안전성과 성능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 (관련규제) 수소트램용 연료전지, 수소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수소법,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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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순환(4건) |
㈜우리이엔은 주요 산업단지에 절삭유 정제설비 탑재 차량을 보내 관련 정제・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산업현장에서 폐기되어온 자원을 재활용하여 기업의 신제품 구매 부담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줄인다.
* (관련규제) 절삭유 정제·재활용 시설 설비기준은 고정식에 한정(폐기물관리법 등)
㈜한화토탈에너지스는 분리 수거된 폐플라스틱을 고온 처리한 열분해 정제유를 석유・화학공정에 투입, 친환경 석유제품을 생산한다. 이를 통해 폐자원 재활용과 탄소 감축이라는 업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전망이다.
* (관련규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석유제품의 원료로 투입 불가(석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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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생활 편의(26건) |
㈜로드시스템은 모바일앱에 등록한 여권정보를 면세점과 카지노 출입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실물여권 대신 QR코드로 신분확인이 가능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한다.
* (관련규제) 외국인의 신분확인 수단으로 모바일 여권정보 미규정(관광진흥법 등)
13개 식음료 제조사는 최소한의 필수사항을 제외한 제품 정보를 QR코드로 대체하는 스마트라벨을 선보인다. 소비자 가독성 향상과 인쇄비용 절감이 기대되며, 적용품목은 ‘종가집 김치’, 홍삼비타’, ‘카스’, ‘컨디션 스틱’ 등이다.
* (관련규제) QR코드로 대체 표기할 수 있는 항목은 일부에 한정(식품표시광고법)
한편, 이번 41개 과제 승인에 따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된 과제 수는 누적 368건이 되었다. ’19년 39건에서 지난해 129건, 올해 1분기 41건(연간 160여건 예상)으로 제도시행 초기에 비해 약 3~4배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매출 1,823억원, 투자 9,295억원 등 1조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창출하였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규제혁신은 대규모 재정투입 없이 기업의 혁신과 성장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이며, 규제샌드박스가 규제혁신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평가하면서,
“실질적 성과는 특례부여 자체가 아닌 사업화와 스케일업 성과에 달린 만큼 승인과제들이 조기에 사업이 개시되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9년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시행 5년차를 맞아, 실증과제들의 혁신성 제고, 법령정비 강화 등 제도 업그레이드 방안을 반영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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