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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에 총 7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시행) 영세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함(「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4. 1. 시행).
ㅇ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 ①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②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일 것 등
ㅇ (어선원 직접지불금)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 ①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②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고,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일 것 등
□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함(「고등교육법」 개정, 4. 19. 시행).
ㅇ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가 확대되어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 근거를 마련함(「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4. 19. 시행).
ㅇ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를 하려는 중소기업자 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함.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특허나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입 보험료의 최대 70% 이내에서 피소대응 및 소제기 비용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해 신청
□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강화)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장애학생의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체계적·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4. 19. 시행).
ㅇ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야 함.
ㅇ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임명함.
* 장애학생 지원 등에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학에 두는 위원회
ㅇ 각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이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해야 함.
* 대학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
□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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