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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84개 모기업, 1,501개 협력업체 선정

2023.04.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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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1차 모집에 신청한 기업을 심사한 결과 84개 대기업(모기업), 협력업체 1,501개소를 선정하였다(붙임1 명단).
당초 대기업 324개소, 협력업체 2,917개소가 신청하였고, 참여 협력업체 규모와 수, 주요 활동, 고위험 업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선정하였다.

모기업과 협력업체는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한 기술지도와 소요 비용의 일부를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50% 매칭지원한다. 또한, 사업 참여 기간을 안전보건 자율 실천 기간으로 인정하여 안전보건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수할 경우 1년 추가 연장해준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2차 신청을 3월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받고 있으며, 올해 총 약 300개 대기업과 관련 협력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사망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 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자기규율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수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정부 포상 시 우대토록 할 예정이다.”라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사업 참여, 선정기준 및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종률 (044-202-892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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