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는 (중략) 관련 부처에 어린이보호구역 규제를 요일별·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하는 등 완화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 법제처는 “주중에 견줘 주말 사고 비율이 낮”으므로 요일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한겨레).
□ 설명 내용
ㅇ 법제처는 2022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그 범위(시작점과 종료점)를 더 명확하게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경찰청에 권고하였습니다. - 또한, 2021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던 심야시간대(0시부터 6시까지)의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ㅇ 다만, 요일별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주의 의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는 없습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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