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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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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찾는다

- 해수부,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개최

- 4월 17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접수, 우수과제 선정하여 6월 30일(금)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17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40일간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사항을 신속히 발굴하여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작년보다 공모전 개최 시기를 앞당겼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성·실현가능성·창의성이 뛰어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이나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와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과 관련이 있는 불필요한 규제라면 모두 제안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서 규제 내용과 개선방안을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mofgongmo@korea.kr)으로 보내면 된다.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해양수산부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규제혁신 우수과제 6건을 선정하여 6월 30일(금)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며, 1등(1명)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모 참가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커피 상품권도 증정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우수과제들은 해양수산부 블로그에 게시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제도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해양수산 규제혁신 협의체(TF) 팀장을 맡고 있는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수산 현장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듣고, 규제혁신 전 과정을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평소 불편하게 느꼈던 규제를 개선하고 정책 수립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으나, 공무원 중심의 정부 주도 방식으로 진행되어 국민들이 개선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불편사항을 가까이에서 듣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이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지난해 선정된 총 5건의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①블루푸드 식품 기능성 원료 종류 확대, ②선박증서 등 비치 의무 완화, ③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대상 확대, ④양식수산물 포획 채취방법 개선, ⑤화물적재 관련 규제 완화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가시적인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올해 3월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규제혁신전략회의(장관 주재) 및 규제혁신 협의체(TF) 회의(기획조정실장 주재) 등을 통해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업·단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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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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