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울 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3년 2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4호기의 임계*를 4월 21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ㅇ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6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주요 점검 사항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에 대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한 정밀 육안검사 결과, 도장 벗겨짐 등 194개소를 확인하여 재도장하였다.
* (Containment Liner Plate) 사고 시 방사성물질 누출 방지 기능을 하는 철판
ㅇ 해수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회전여과망 설비에 기술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부착식 앵커볼트가 시공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 (‘23.2.21. 원안위 보도) 원전 해수여과망 설비에 기술기준 불만족 앵커볼트 사용 확인
- 현장시험 등을 통해 앵커볼트의 건전성과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회전여과망 설비고장 가능성 및 안전기능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주기 운전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만, 이 부착식 앵커볼트는 기술기준에 따라 원안위의 사용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한수원에 다음 계획예방정비기간까지 기술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요구하였으며 회전여과망 설비의 작동성 점검과 앵커볼트 체결상태 점검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