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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2.2% 늘어…코로나19 영향 판단

2023.04.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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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2021~2022) 결과 공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 조사한 내역을 담은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통계조사다.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발생현황 전반에 대한 서면조사 및 표본추출 방식에 따른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특히, 생활폐기물의 경우 표본 집계구에서 발생하는 종량제봉투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파봉 방식으로 현장에서 폐기물의 발생량과 종류를 조사한 내역을 담았다. 


이번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결과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은 950.6g으로 5년 전인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2016~2017) 당시(929.9g)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255.4g에서 330.8g으로 29.5% 증가했다. 종량제 혼합배출의 주요 증가품목은 폐합성수지류(53.16→93.3g), 물티슈류(10.59→22.49g), 음식물류(12.3→19.73g), 마스크류(4.71g)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중 생활폐기물 현장조사가 진행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지속되었던 시기로, 그 특성이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870.0 729.0 868.9 940.4 929.9 950.6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생활폐기물발생원단위(g/일·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량은 1인당 하루에 310.9g으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당시의 368g에 비해 1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량은 308.8g으로 제5차 조사 결과인 306.5g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량을 발생원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218.76g, 연립·다세대 85.99g, 단독주택 68.33g으로 최대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1000 800 600 400 200 0  929.9 950.6 255.4 330.8 368 310.9 306.5 308.8  생활폐기물 원단위 합계 종량제 원단위 음식물 원단위 재활용 원단위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중 처음으로 1회용품에 대한 현황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 중 1회용품이 37.32g으로, 연간 발생량으로 환산 시 2022년 기준으로 70만 3,327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의 배출방식은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되는 양(25.53g/일·인)이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배출되는 양(11.79g/일·인)의 2배 이상으로 조사됐다. 


배출원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등 가정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37.6%, 시장상가, 업무시설,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62.4%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1회용품의 구성비는 종이컵, 광고선전물 등 폐종이류가 49%, 접시·용기 등 폐합성수지류가 41%이다. 이 밖에 젓가락, 이쑤시개 등 폐목재류 8.5%, 접시·용기 등 폐금속류 1.5%로 나타났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경제규모(GDP 기준) 대비 발생량은 0.24톤/십억원으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비해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폐기물발생량은 지난 조사결과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 (매출액) 배출시설계 2.23→1.52kg/일·백만원, 지정 0.68→0.56kg/일·백만원, 의료 0.16→0.0004kg/일·백만원  


0.35 0.3 0.25 0.2 0.15 0.1 0.05 0   0.27 0.30 0.29 0.25 0.22 0.24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사업장폐기물발생원단위(톤/십억원)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 대비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의미하는 순환이용률은 건설폐기물 98.8%, 사업장배출시설계 85.7%, 지정폐기물 63.3%, 사업장비배출시설계 61.4%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공공 및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0년 기준 폐기물처리량은 연간 총 1억 9,416만톤으로, 재활용 89.1%, 소각 4.6%, 소각 외 중간처분 1.9%, 매립 4.3% 비중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통계포털(stat.me.go.kr)과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recycling-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바탕으로,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재활용가능자원과 음식물류의 추가 확대를 위해 거점수거시설 설치, 분리배출 요령 간소화 등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개별주택·다가구주택·단독상가 등 단독주택 유형별로 맞춤형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회용품의 경량화, 재질 및 색상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재활용성을 강화하고, 매장의 접객방식 변경과 국민 인식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순환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배출시설계 사업장폐기물의 분리·선별을 강화하고, 지정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붙임  1. 조사개요 

        2. 주요 조사결과.  끝.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조현수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현  (044-201-734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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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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