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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체제 → 문화·자연·무형의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국회 통과(4. 27.) -

2023.04.27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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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 추진한「국가유산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이 2022.9.23.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문체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청 소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근거가 되는 국가유산기본법은 ▲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명칭을 변경 확장하고, ▲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고, ▲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 이란 용어를 채택하여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이다.
* ‘문화재’ 용어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에서 인용,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1972년) 제정 이래 ‘유산(Heritage)’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 시작

또한, ▲ 기존의 문화유산을 지정・등록문화재 중심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하고, ▲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권리, 온전한 가치의 계승, 보존과 활용의 조화, 교육・홍보,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아울러, ▲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조사·진단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과 ▲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 12월 9일: 우리 국가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첫 등재된 날(1995.12.9. / 석굴암・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해 지난 해 1월부터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문화재위원회, 언론계, 불교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정책토론회 및 국민・전문가 설문조사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지난 해 9월 국가유산기본법안을 비롯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다양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설문조사 결과/‘22년 3월) ‘문화재’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민 76.5%, 전문가 91.8%이었고, ‘유산’ 개념으로 변경하는 데에는 국민 90.3%, 전문가 95.8%가 찬성, 통칭 용어로서 ‘국가유산’이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 다수

이번 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국가유산기본법이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자리하고, 그 아래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3개의 유산법(△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을 새롭게 재편 및 정비*하여 1년 후인 2024년 5월부터는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문화유산법)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은 유형적 문화유산에 한정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
  (자연유산법)「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3.3.21. 제정 완료)
  (무형유산법) 기존의「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
  (기타) 매장문화재법 등 문화재청 소관 8개 법률의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등으로 일괄 변경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보호체제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이 새롭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진흥되고 나아가 미래 세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국가유산법 정보그림 1.jpg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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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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