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4.27.(목) 오후 2023년도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이날 회의에는 장호진 제1차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정부위원과 13명의민간전문가가 참석하였다.
*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및 「외교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외교부 훈령)에 따라 총 25명(내부위원 7명 및 민간전문가 18명)으로 구성·운영
장호진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수단 내 교민 안전 귀국 지원(‘프라미스’ 작전) 등 외교부의 적극행정 사례와 그간 외교부 적극행정위원회 활동의 성과를평가하고, 외교부의 적극행정 문화와 제도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가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외교부의 적극행정 성과와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성과 제고 ▴인센티브 ▴홍보 ▴면책·소송지원 등 적극행정 제도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2023년도 외교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결하였다.
외교부는 「2023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통해 ▴적극행정 직원 우대강화 ▴적극행정 문화 확산 ▴적극행정 주요성과 관리 강화 ▴적극행정 지원 제도 내실화를 올해 적극행정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적극행정이일상적인 공직문화로 정착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회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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