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긴급상황점검반’ 구성,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 추진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긴급간부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의결되어 통과된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하였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라며,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긴급간부회의에서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여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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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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