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 자망어선 1척 나포
- 고등어 포획금지기간(4.26~5.26)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단속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2일(화)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 07:47,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2해리(96㎞) 해상 1척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고등어 포획이 금지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어선은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고등어(58kg)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들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포획·채취 금지기간 동안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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