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봄철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 증가, 학교생활 시 감염병 조심하세요!(5.4.목)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수정사항 : 전년대비 수두 증가율 변경 (기존 27.6% >> 변경 37.6%)




봄철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증가, 학교생활 시 감염병 조심하세요!



기(어린이집·유치원 포함) 전년 동기간 대비 수두 37.6%, 유행성이하선염 24% 발생 증가

- 물집성 두드러기, 침샘이 붓는 등 의심 증상 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 예방접종, 손 씻기, 기침예절,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 철저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새학기 시작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이하 학교등)에서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생활 중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년 봄(4월∼6월)에 환자 발생이 많으며, 단체생활을 하는 학령기에 발생 빈도가 높다.
  * 수두: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물집(수포)이 1주일가량 발생하며, 물집성 병변에 직접 접촉하거나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전파를 통해 감염
** 유행성이하선염: 귀밑 침샘(이하선)부위가 붓고 1주일가량 통증을 동반하며 기침 시 분비되는 침방울(비말)로 전파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 의사환자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발생이 감소하였으나, 올해 4월 29일 기준 환자발생은 총 9,03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 현황은 잠정통계로 변동가능


  환자 연령은 대개 4세에서 12세 사이 발생이 많고, 단체생활을 하는 특성 상 학교등 내에서 유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학교 내 감염병 유행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완화되고 각종 대면활동이 증가하면서 유행 발생이 지속될 수 있다. 학교등 에서는 환자 발생 시 환자가 전염기간* 동안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씻지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 등원·등교 중지기간: (수두) 모든 피부병변에 가피가 생길 때까지(발진 발생 후 최소 5일간)
                     (유행성이하선염) 이하선염 증상 발생 후 5일까지


  의료기관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 내원 시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접종 시기가 되었거나 누락된 접종이 있다면 접종*을 권고하고, 의심환자에게는 감염전파 예방교육 실시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 가능


  질병관리청은 학교등 단체생활을 통한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다음의 ‘수두·유행성이하선염 3대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하였다.

 

 

수두유행성이하선염 3대 예방수칙

 

 

 

첫째, 예방접종은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두 및 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접종 미완료자예방접종 완료

둘째, 자주 손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씻지 않는 손으로 눈··입 만지지 않기, 의심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철저

셋째, 발열, 발진, 침샘이 부어오르는 등 감염 의심 증상·징후가 있다면 진료를 받고 감염력이 소실되는 시기*등교·등원 재개

* 수두: 모든 발진 병변의 가피(딱지) 형성(발진 시작 후 최소 5) 이후

* 유행성이하선염: 증상 발현 5일 이후



<붙임>  1. 수두·유행성이하선염 발생 현황
          2. 질병 개요(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
          3. 기침예절 포스터
          4.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재난안전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첫 공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2. 00:17 기준

  1. 해양경찰청 국가정상화 과제 NEW
  2.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서비스 선택권 확대 순위동일
  3. 내년부터 아르헨산 원유 수입…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체계 마련 단계상승 1
  4. 국내 첫 '한국형 이지스구축함' 건조 본격화…2032년 해군 인도 단계하락 3
  5. 공무원 연금 지급일은? NEW
  6.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양국 간 상생협력모델 확산 기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