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의 핵심 요소인 반부패 규범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기업용 청렴윤리경영 실천’ 첫 안내서를 상반기 공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제 ESG 공시 및 투자 중요도가 높아지고 국내 기업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기업용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청렴윤리경영 CP) 안내서를 마련하고 있다.
※ 유럽연합(EU)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지침(CSRD), 지속가능 금융공시 규정(SFDR) 등 국제 ESG 공시 기준이 강화되고 2022년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가 선정한 4대 의제에도 ‘반부패’ 포함
□ 국민권익위는 국내외 ESG 공시 및 반부패 규범 분석,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안내서 방향을 결정한 후 정책자문단 간담회, 경제단체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안내서 초안을 개발하고 있다.
안내서는 기업의 부패유발 요인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 내부고발 체계 등을 비롯해 ESG 경영 및 반부패 규범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다.
특히 국제 지침·규범 등을 상세히 수록해 기업이 이를 쉽게 파악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방안을 점검표 형식으로 제공한다.
안내서 공개 이후에는 설명회·교육 등을 실시해 국내 기업이 청렴윤리경영 CP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공공기관용 청렴윤리경영 CP’ 안내서도 1년간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보완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기능), 제5조(기업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에 따라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용 청렴윤리경영 CP’ 안내서를 배포했다.
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노력도 지표와 연계해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리스크를 방지·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렴윤리경영 CP 시범운영 및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매월 발간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내 기업이 ESG 경영과 국제 반부패 규범 강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도 기업이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