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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기 등 11개 품목 효율등급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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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기 등 11개 품목 효율등급 적용 확대

-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를 위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개정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511()부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이하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온수기 등의 효율 기준이 강화되고, 식기세척기 등의 신규품목이 추가되는 등 3 기기효율제도의 개편이 추진된다.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최근 단기간에 소비자 수요가 45만 대 이상 급격히 증가한 식기세척기, 1인 가정 증가 등에 따라 수요가 상승한 이동식에어컨디셔너와 같은 품목들을 추가하여 현재 소비효율등급으로 관리 중인 34개 품목이 40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그간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년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효율기준 개정()을 마련하였으며, 상향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을 위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대용량 의류건조기는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신규 도입되고, 기존 관리품목인 공기청정기, 전기냉온수기, 제습기, 셋톱박스는 소비효율기준이 강화되며, 대기전력 저감제도로 관리해오던 컴퓨터, 복합기 및 고효율인증제도 대상인 직관형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펌프는 소비효율등급제도로 이관하여 소비효율 기준이 신설된다.

 

신규품목 도입 및 적용범위 확대

 

시장보급이 증가하는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를 20247월부터 소비효율등급 대상으로 도입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가전제품 대용량화 등 소비자 행태변화를 반영하여 의류건조기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의 효율등급(1~5등급) 기준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등급 신고 및 라벨 표시의무를 부여한다.

 

* 세척용량이 20인용 이하인 가정용 식기세척기

** 정격냉방능력이 23kW미만인 이동식에어컨 및 이동식히트펌프

 

또한, 현재 관리중인 의류건조기는 세탁기와 동일하게 표준건조용량 25kg까지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대용량가전의 전력소비 관리를 강화한다.

 

* () 의류건조기 적용범위 : 표준건조용량 20kg 이하

 

기존품목 효율기준 강화

 

또한, 2024 1월부터 공기청정기·전기냉온수기·제습기·셋톱박스 4 품목에 대한 효율등급 기준과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상향하여 고효율제품에 대한 변별력 확보와 저효율 제품의 시장퇴출을 촉진한다.

 

공기청정기는 최근 소비자가 선호하는 직류제품, 네트워크 제품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1등급 기준을 10% 상향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생산을 유도한다.

 

순간식 전기냉온수기는 기술 수준의 상향평준화로 제품의 99%1등급에 분포함에 따라 기존 등급 체계에서 최저소비효율기준 체계로 전환하고, 저장식 전기냉온수기는 최저소비효율기준(5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8% 상향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자 한다.

 

제습기는 라벨에 표기되는 항목인 측정제습능력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 “1일 제습량으로 용어 변경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의 효율향상으로 1~2등급 제품 비중이 50% 수준에 육박함에 따라, 추가적인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1등급 기준은 4%, 2등급 기준은 15% 상향한다.

 

셋톱박스는 능동대기모드 및 수동대기모드 효율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현재기준을 능동·수동대기모드 모두 만족토록 개정하여 대기 시 소비전력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였으며, 시장 기술발전에 따라 최저소비효율기준도 일부 상향한다.

 

* (능동대기모드)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며 백그라운드 기능이 수행 가능한 상태
(수동대기모드)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나 백그라운드 기능이 수행 불가능한 상태

 

제도이관 품목에 대한 효율기준 신설

 

다양한 기능추가와 고성능 제품 출시 등으로 인해 사용 중 소비전력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던 컴퓨터, 복합기 품목을 20247월부터 의무제도인 소비효율등급으로 이관한다.

 

컴퓨터의 연간소비전력량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설정하고, 복합기는 주간소비전력량에 따라 효율등급(1~5등급)기준을 부여하여 대기전력 및 사용 중 소비전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임의제도인 고효율인증제도 품목 중 에너지소비량이 크고 시장보급이 확대되어 제도 취지를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직관형 발광다이오드(LED) 램프(컨버터외장형) 및 펌프((상수용(WA)-원심 펌프 양쪽 흡입 벌루트(C5)-지상용 모터 분리형(G2))20247월부터 의무제도인 소비효율등급으로 이관하여 소비전력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향상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기 효율관리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안에 대한 상세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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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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