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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절차 대폭 축소

2023.05.15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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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절차 대폭 축소
- 신청서식 표준화, 전산화를 통해 검토기간을 단축(67일→30일→10일)


□ 공사용 자재의 물가변동이 총사업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신청서식을 표준화, 전산화하여, 검토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달청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함

 ○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검토기간*도 늘어났다.

     * 검토기간 : ('18) 57일 →('19) 60일 → ('20) 67일 → ('21) 85일 → ('22) 67일

 ○ 이에 조달청은 작년 9월부터 물가변동 검토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2월 138개 규제혁신 과제에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 이번 물가변동 신청서식을 표준화 조치에 따라 검토기간이 기존 67일에서 30일 이내로 대폭 축소된다.

 ○ 기존에는 용역업체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해왔으나, 이제는 조달청에서 지정한 표준화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 조달청 홈페이지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나라장터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또한, 현재 물가변동 신청의 전산화 작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24.7월)부터는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과 함께 검토기간이 10일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물가변동 검토 서식 표준화를 통해 단축된 검토기간만큼 공사비도 빨리 지급될 것"이라며,

 ○ 또한,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공사감독관 확인서 등 최소서류만 인쇄물로 제출하고 나머지 산출내역서 등은 파일 제출로 대체함으로써 연간 4천만 원 상당의 인쇄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문의: 예산사업관리과 김곤 사무관(042-724-7563)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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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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