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스리랑카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 알린다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스리랑카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 알린다

- 스리랑카 정부 요청으로 이번 달 15~19일 직원 대상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반부패 연수과정 운영

 

□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으로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스리랑카에 알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회(Commission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Bribery or Corruption, 이하 CIABOC)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이번 달 15일부터 19일까지 반부패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 스리랑카 CIABOC은 부패사건 수사·기소, 공무원 재산등록심사 등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한 스리랑카의 헌법기관이다.

 

최근 스리랑카 정부는 기관별 반부패 전담 조직 설치, 부패위험 평가 실시, 신고자 보호 제도 마련 등으로 구성된 「국가 반부패 행동계획」(2019~2023)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동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CIABOC 등 관계기관과 대통령이 임명한 사회 각계의 전문 위원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평가를 수행한다.

 

이번 연수는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 운영 경험을 배우기 위해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스리랑카의 「국가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제도 관련 강의·토론·실습·사례발표 등의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또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기반으로 한 스리랑카 최초의 기관별 청렴노력도 평가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요인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로 2012년에 유엔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등 5개국은 우리나라의 청렴도평가 제도를 받아들여 공공부문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반부패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가 스리랑카의 국가 청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스리랑카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민주주의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부패․거버넌스 분야 기술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젖소 품종에 따라 여름철 번식능력 다를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16:12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한·동티모르 첫 정례협의체 신설…치안·지식재산 협력 강화 NEW
  3.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단계상승 3
  4. 한국산 단감 중국 첫 수출…한-중 정상외교 성과 결실 단계상승 3
  5.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NEW
  6. [정책 바로보기]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셀프 심의'?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