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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월.행사시작(14시)이후] 검역관리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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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 발표


-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 구현
- 출입국자·운송수단·화물 검역을 통한 질병 유입 차단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23~’27)」을 검역전문위원회(5.15.)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검역법(제4조의2)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



  검역은 최일선에서 해외로부터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공중보건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검역정책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중국발 변이 대응(’23.1.) 등 검역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 검역정책 관련 국제기구 주요동향 >

WHO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정을 반영하여 공중보건대응, 모니터링 역량, 협력체계 등 IHR 개정 추진(’23.4.~)

ICAO

공중보건위기 상시 대비체계를 구축하여 항공업계의 회복탄력성 확보를 위한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개정(’22.11.)

WTO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 위생검역 현대화를 위한 각료선언 채택(’22.6.)


 *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ICAO: Inte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기구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 구현”을 미션으로 하여 4대 추진전략과 15개 세부전략으로 구성된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23~‘27)」을 수립하였다.



<전략1> 참여·소통 기반 넥스트 팬데믹 대응체계 구축
 

  먼저, 해외발생현황, 유입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검역감염병을 현행 11개에서 향후 20여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 기존 메르스, 에볼라 등 11종 검역감염병에 더하여 뎅기열, 홍역 등 10여개 감염병 단계적 확대



  검역 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등의 안정적인 관찰을 위하여 격리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시운영인력을 확보한다.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입국 당시 잠복기에 있어 걸러내지 못한 감염병에 대한 간접지표를 확보함으로써 미래 감염병 대비 검역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활용하였던 검사, 격리 등 개별 검역조치*별 효과성을 평가하여 미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 정비 및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 입국 전·후 검사, 입국 시 격리 등 검역조치 정비



  또한, 관계부처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제도화하여 위험도 평가, 방역조치 등을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셋째, 온라인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구축(’25)하고, 오프라인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개선하여 신고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외감염병NOW, 여행자 대상 검역 챗봇(’23년말) 등을 통해 해외감염병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넷째,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항만까지 확대하고, C.I.Q 국경관리기관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 협업을 강화하여 출입국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23년 하반기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평가한 후 ’24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검역인력 운용을 효율화하며

  * 발열카메라 및 QR스캐너 활용하여 입국자가 Q-CODE 스캔 시 자동으로 증상 확인 후 개폐되는 장치 구현 검토



  동시에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의사)환자 관리 지원 등 검역과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전략2> 운송수단·화물검역을 통한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사회 지원
 

  먼저, ICAO 부속서*를 반영하여 항공기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를 고도화하고, 기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고-응급조치 체계를 구축하며,

  * ICAO는 공중보건위기 상시 대비체계를 구축하여 항공업계의 회복탄력성 확보를 위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개정(‘22.11.)



   해외 확진자 발생 시 귀국 등 지원을 제도화하고, 해외로부터 출입국이 이뤄지는 공항만 공중보건위기 대응등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둘째, 해외정책을 분석하여 선박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 조사항목·방식 등을 개선하고, 선박 내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절차를 마련하며, 동시에 상시 육로 검역 체계의 기반을 조성한다.



  셋째, 오염이 발생한 운송수단 소독기준·절차를 정비하고, 운송수단 소독업체 등록·관리를 통해 출입국자, 운송수단에 안전성을 확보한다.



  넷째, CPTPP*의 가입에 선제적인 준비를 위해 화물검역 요건과 절차 및 화물 내 인체위해요인에 관한 평가기법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철저한 질병 발생 요인 관리 기반을 검토한다.

  *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해외 위생검역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수출물품 증명서 유형·항목을 확대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출입 화물 위생검역을 수행한다.



<전략3> 추진체계 확충을 통한 검역 역량 강화


  먼저, 검역업무의 세분화를 고려하여 검역관 교육을 개편하고, 외국어 등 교육과목을 내실있게 구성하여 검역관 교육 전문성을 강화한다.



  공항만 해외감염병 대비 훈련계획을 마련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을 정례화함으로써 역량을 증진한다.



  둘째,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출입국자 대상 해외감염병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검역통계를 진단하고 보완함으로써 근거기반행정을 달성한다.



  셋째, 국내외적 요구 대응을 위한 정책 조직 확대를 통해 정책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검역소 조직진단을 함으로써 인적·물적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전략4> 대내·외 협력을 통한 검역 기반 마련


  먼저, 검역법 내 국제협력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출입국자·운송수단에 관한 검역 협력을 강화하고, 화물 위생검역 협력 기반을 조성한다.



  둘째,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한 상호협력 기반 긴급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CIQ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정비한다.



  셋째, 운송수단·화물검역 검사 기술 등에 대한 R&D를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검역산업을 발전시켜나간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해외 질병의 유입·확산 차단을 통해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해나가기 위한 정책을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히면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제적 검역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붙임>  1. 검역관리기본계획 요약본
            2. 검역관리기본계획 로드맵(포스터)
            3. 검역관리기본계획 카드뉴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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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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