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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무더위로부터 근로자 건강 지킨다.

2023.05.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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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열질환 예방 안내 등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152명(사망 23명)으로, 올해도 무더위가 예상돼 30℃ 이상이 지속되는 폭염 상태에서 작업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주는 본격적인 폭염 전 사전 점검을 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특히 실외작업장은 ‘물·그늘·휴식’ 원칙을 준수하고, 외부기온에 따라 실온의 영향을 받는 실내작업장은 작업장 내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한 주기적 환기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20일간 사업장에 자율 점검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적절한지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황에 맞는 신속한 현장대응과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을 할 방침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더울 때에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올해 여름 시원하고 안전한 사업장 여건 조성에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서상훈 (044-202-8891), 이승환 (044-202-889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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