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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계산법 통일로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

2023.05.3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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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나이 계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가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만 나이’의 정착과 ‘연 나이’ 규정의 정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5월 31일(수) 오후 3시,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출생 시 0살로 시작하여 생일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 일상에서 다양한 혼선과 불편을 경험한 국민들은 ‘만 나이’ 통일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나이 기준으로 서열 문화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만 나이’가 정착할 수 있을지와 또 다른 혼선을 주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이번 포럼은 국민이 생활 속에 느끼는 ‘만 나이’에 대한 고충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사회복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으로도 중계된다.
 ○ 먼저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이 주제를 소개하고, 구본규 행정법제 혁신추진단 총괄팀장이 ‘만 나이 통일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 이어서 김남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만 나이 통일 추진배경 및 정착방안’과 방동희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연 나이 규정 정비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된다.
 ○ 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해 자유발언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 끝으로, 발제자들과 법제처, 여성가족부, 병무청,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의 관계자와 함께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에 대해 토론한다.
 
□ 법제처 방극봉 법제정책국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다양한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서 규정한 법”이라며, “적극적인 소통·협업을 통해 ‘만 나이’가 법적인 나이 기준을 넘어 사회적 나이 기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서주현 정부혁신기획관은 “공공서비스 이용 시 나이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혁신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관계부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번 정책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토론(포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 정책제안과 정책반영 결과는「온국민소통」누리집 (www.sotong.go.kr)에서 확인 가능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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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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