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년 동안 거주하던 주택이 주거개선사업(공익사업)으로 수용됐는데, 수용재결 보상금 법원 공탁일 이전에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시행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의견표명했다.
□ ㄱ씨는 1968년부터 △△시의 한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20년 6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살던 주택이 편입됐다. 그러던 중 ㄱ씨는 2021년 7월 폭우로 쓰러진 고목에 의해 보일러실이 파손되고, 혼자 아픈 몸을 돌볼 수 없어 2021년 11월 외손녀 집으로 이사하고, 사업주체인 ○○공사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했다.
그런데 ○○공사는 ㄱ씨가 “수용재결 보상금 법원 공탁일 8개월 전에 미리 이사를 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 그 주택에 실제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ㄱ씨는 ‘공익사업 때문에 이사한 것인데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를 통해 ㄱ씨가 1968년 12월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시일(2020년 6월) 이후인 2021년 11월까지 53년간 이 민원 주택에서 실제로 계속 거주한 것을 확인했다.
ㄱ씨는 1968년부터 ○○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절차를 밟은 뒤인 2021년 11월까지 이 주택에서 계속 살았으므로, 국민권익위는 주거이전비 보상에서 제외하는 ‘공익사업지구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ㄱ씨는 주택파손사고가 발생하고, ㄱ씨의 질병으로 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어려워서 다른 주거지로 이사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점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이사한 현재의 거주지도 ㄱ씨 본인 소유가 아닌 임시 거처로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ㄱ씨에게 주거이전비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으로 오랫동안 거주해온 주거지를 상실했고, 현재도 이사할 주거지를 찾지 못했다면 주거이전비를 주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