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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라이터 사용하면 과태료500만원!”
소방청,폭염 대비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화
- 여름철 고온에 따른 휘발유 유증기 발생량 증가…폭발사고 선제적 대비
- 6월부터8월까지,취약시간대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검사 등 현장 지도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자동차 등의연료 탱크에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셀프주유소에 대한화재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온이 오르면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현장 지도 및 검사를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최근 한 셀프주유소에서 야간에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행위로 인해 사고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전국 주유소는 총11,878개소이며,이 중셀프주유소는5,272개소로44.4%를차지,최근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4,543개소⇒’21년4,949개소(406개소 증가)⇒’22년5,272개소(323개소 증가)
이러한 셀프주유소의 경우 주유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주유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소방청은올6월부터8월 말까지약3개월간 전국 셀프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주요 검사 내용으로는▲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위험물 저장․취급기준준수 여부▲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흡연 등 화기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에게사고 예방과 초기대처 요령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주유소에서 라이터 등의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이를위반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은 향후‘흡연’행위를금지하는 조항을 명기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8Ⅰ제14호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여름철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주유소 종업원,위험물안전관리자 등 관계인께서는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도 화재예방에 많은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박진수 |
(044-205-7490) |
위험물안전과 |
담당자 |
소방령 |
김수희 |
(044-205-7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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