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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청, 여름철 폭염 대비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화!

2023.06.06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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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라이터 사용하면 과태료500만원!”


소방청,폭염 대비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화




- 여름철 고온에 따른 휘발유 유증기 발생량 증가폭발사고 선제적 대비


- 6월부터8월까지,취약시간대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검사 등 현장 지도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자동차 등의연료 탱크에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셀프주유소에 대한화재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온이 오르면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현장 지도 및 검사를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최근 한 셀프주유소에서 야간에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행위로 인해 사고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전국 주유소는 총11,878개소이며,이 중셀프주유소는5,272개소로44.4%차지,최근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543개소’214,949개소(406개소 증가)’225,272개소(323개소 증가)

이러한 셀프주유소의 경우 주유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주유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소방청은6월부터8월 말까지3개월간 전국 셀프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주요 검사 내용으로는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위험물 저장취급기준준수 여부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흡연 등 화기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에게사고 예방과 초기대처 요령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주유소에서 라이터 등의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이를위반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은 향후흡연행위를금지하는 조항을 명기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814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여름철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주유소 종업원,위험물안전관리자 등 관계인께서는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도 화재예방에 많은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진수

(044-205-7490)

위험물안전과

담당자

소방령

김수희

(044-205-7484)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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