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산림사업법인 등 산림사업자에 대한 경영 부담 완화

2023.06.20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림사업법인 등 산림사업자에 대한 경영 부담 완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23.6.28.)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완화와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림사업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이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 자본금의 일부와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완화해 산림사업법인의 경영 부담을 줄였다. 또한,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마련을 통해 종묘생산업자의 업무정지에 대한 부담을 낮추었다.
* 종묘생산업자가 업무정지 처벌을 받을 경우 생산 중인 묘목의 폐기처분으로 조림용 묘목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조림사업 차질 발생 및 영세업자는 경제적 손실로 폐업 위험이 있음

아울러 친환경 벌채 시 산림소유자에게 주는 지원금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 생태·경관·재해 등을 고려한 친환경 벌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파악 등을 위해 산림청장은 산림위성 개발 및 산림위성 지상국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종묘생산업자, 산림사업법인 등 산림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산림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과 소통 나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