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22년도에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통해 약 3조 9천억 원을 환급하였으며, 남은 숨은보험금 * 약 12조 4천억 원 ** 을 찾아주기 위하여 오는 9월부터 최신 주소 로 숨은보험금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에게 우편 안내 하는 등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을 실시할 계획이다.
* ‘숨은보험금’ 이란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 되었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 을 말하며,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기타 사망보험금, 폐업사업장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등이 해당
* 중도보험금 등 8조 9,338억 원 / 만기보험금 2조 6,672억 원 / 휴면보험금 7,571억 원
숨은보험금 발생의 주요 원인 은 ①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 * 을 모르는 경우, ②실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이 높지 않거나 없는데도 계속 높은 이율이 적용 되는 것으로 오해 하여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 보험계약 만기도래, 중도보험금 발생, 휴면보험금 발생,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미청구 적립금) 발생 등
이에,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등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등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 」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 우편안내 , 엘리베이터·시내버스 내 광고매체 및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영상홍보 등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①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②숨은보험금 조회·청구, ③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내보험찾아줌 」[https://cont.insure.or.kr 혹은 https://cont.knia.or.kr] 도 운영 중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보험계약자등이 ’22년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3조 8,523억 원(126.9만 건, 1건당 약 304만 원)이며, 최근 5년간 찾아간 숨은보험금 은 총 16조 8,705억 원 에 이른다.
< 최근 5개년 숨은보험금 환급실적 >
(단위: 억 원)
구분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사망보험금
합 계
‘18년(’17.12.~‘18.11.)
18,550
7,910
2,211
1,454
30,125
‘19년(’18.12.~‘19.11.)
20,224
6,419
1,613
252
28,508
‘20년(’19.12.~‘20.11.)
22,437
8,192
2,068
501
33,198
‘21년(’20.12.~‘21.12.)
19,703
15,729
2,643
276
38,351
‘22년(’22.1.~‘22.12.)
13,677
20,938
3,317
591
38,523
합 계
94,591
59,188
11,852
3,074
168,705
* 중도보험금 : 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 포함
’22년도 환급실적 은 보험업권별로 는 생명보험회사에서 3조 4,919억 원(109.4만 건), 손해보험회사에서 3,604억원(17.5만 건)이고, 보험금 유형별 로는 중도보험금 1조 3,677억 원, 만기보험금 2조 938억 원, 휴면보험금 3,317억 원, 사망보험금 591억 원이다.
< ‘22년 생·손보업권별 숨은보험금 환급실적 >
(단위: 억 원 )
구 분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사망보험금
합계
생명보험
13,442
18,270
2,762
445
34,919
손해보험
235
2,668
555
146
3,604
합 계
13,677
20,938
3,317
591
38,523
한편, 금융위원회·보험업계·서민금융진흥원은 내년(2024년)부터 휴면보험금 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시기 도 현재보다 1년 앞당기기로 하였다.
현재 보험회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면보험금을 압류·지급정지 건 등을 제외하고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는데, 그 출연시기를 휴면보험금 발생 익익년도에서 익년도로 앞당기는 것이다.
※ 예시 : (현행) 휴면보험금 발생 익익년도 2월 출연 → (변경) 익년도 상반기 출연
현 행
‘23년, 휴면보험금 발생 → ’23~‘25년, 보험회사에서 환급 → ‘25년 2월, 잔액 출연
변 경
‘23년, 휴면보험금 발생 → ’23~‘24년, 보험회사에서 환급 → ‘24년 5월(예정), 잔액 출연
휴면보험금이 출연된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 등 다른 휴면금융자산과 같이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앱,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 를 통해 통합 조회·환급 이 가능해진다.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리하며, 이자 등 휴면보험금 운영수익금은 전통시장 지원, 소액보험 지원 등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활용 되고 있다. 출연시기를 1년가량 앞당김으로써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확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험업권, 휴면보험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현황 >
(단위: 억 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생명보험
637
187
512
617
765
2,718
손해보험
284
55
210
265
290
1,104
합 계
921
242
722
882
1,055
3,822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