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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숨은보험금 12조 4천억 원을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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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22년도에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통해 약 3조 9천억 원을 환급하였으며, 남은 숨은보험금* 약 12조 4천억 원**을 찾아주기 위하여 오는 9월부터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에게 우편 안내하는 등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을 말하며,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기타 사망보험금, 폐업사업장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등이 해당

 

   * 중도보험금 등 8조 9,338억 원 / 만기보험금 2조 6,672억 원 / 휴면보험금 7,571억 원

 

  숨은보험금 발생의 주요 원인은 ①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②실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이 높지 않거나 없는데도 계속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 보험계약 만기도래, 중도보험금 발생, 휴면보험금 발생,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미청구 적립금) 발생 등


  이에,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등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등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 우편안내, 엘리베이터·시내버스 내 광고매체 및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영상홍보 등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①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②숨은보험금 조회·청구, ③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내보험찾아줌」[https://cont.insure.or.kr 혹은 https://cont.knia.or.kr]도 운영 중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보험계약자등이 ’22년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3조 8,523억 원(126.9만 건, 1건당 약 304만 원)이며, 최근 5년간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총 16조 8,705억 원에 이른다.


< 최근 5개년 숨은보험금 환급실적 >

(단위: 억 원)

구분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사망보험금

합 계

‘18년(’17.12.~‘18.11.)

18,550

7,910

2,211

1,454

30,125

‘19년(’18.12.~‘19.11.)

20,224

6,419

1,613

252

28,508

‘20년(’19.12.~‘20.11.)

22,437

8,192

2,068

501

33,198

‘21년(’20.12.~‘21.12.)

19,703

15,729

2,643

276

38,351

‘22년(’22.1.~‘22.12.)

13,677

20,938

3,317

591

38,523

합 계

94,591

59,188

11,852

3,074

168,705

  * 중도보험금 : 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 포함

   

  ’22년도 환급실적은 보험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에서 3조 4,919억 원(109.4만 건), 손해보험회사에서 3,604억원(17.5만 건)이고,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 3,677억 원, 만기보험금 2조 938억 원, 휴면보험금 3,317억 원, 사망보험금 591억 원이다. 


< ‘22년 생·손보업권별 숨은보험금 환급실적 >

(단위: 억 원)

구 분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사망보험금

합계

생명보험

13,442

18,270

2,762

445

34,919

손해보험

235

2,668

555

146

3,604

합 계

13,677

20,938

3,317

591

38,523


  한편, 금융위원회·보험업계·서민금융진흥원은 내년(2024년)부터 휴면보험금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시기도 현재보다 1년 앞당기기로 하였다.

 

  현재 보험회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면보험금을 압류·지급정지 건 등을 제외하고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는데, 그 출연시기를 휴면보험금 발생 익익년도에서 익년도로 앞당기는 것이다.

 

  ※ 예시 : (현행) 휴면보험금 발생 익익년도 2월 출연 → (변경) 익년도 상반기 출연

현 행

‘23년, 휴면보험금 발생 → ’23~‘25년, 보험회사에서 환급 → ‘25년 2월, 잔액 출연

변 경

‘23년, 휴면보험금 발생 → ’23~‘24년, 보험회사에서 환급 → ‘24년 5월(예정), 잔액 출연

 

  휴면보험금이 출연된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 등 다른 휴면금융자산과 같이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앱,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조회·환급이 가능해진다.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리하며, 이자 등 휴면보험금 운영수익금은 전통시장 지원, 소액보험 지원 등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출연시기를 1년가량 앞당김으로써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험업권, 휴면보험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현황 >

(단위: 억 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생명보험

637

187

512

617

765

2,718

손해보험

284

55

210

265

290

1,104

합 계

921

242

722

882

1,055

3,822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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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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