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결혼이민자·이주노동자 등 복지노동 취약계층 한 자리에...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결혼이민자·이주노동자 등

복지노동 취약계층 한 자리에...

 

- 국민권익위, 아산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아산시를 방문해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및 복지·노동 분야와 관련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복지노동 분야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지 역

충청남도 아산시

일 시

6. 28.(수) 10:00∼15:30

상담장

온양4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참여대상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와 복지노동 분야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

 

□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특히,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 대상 고충상담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은 제도적으로도 소외된 계층으로 고용허가, 건강보험 및 긴급복지 지원 등 복지노동 분야 관련 다수의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외된 계층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소하는 한편, 현장회의를 통해 해당 지역의 옴부즈만, 단체 및 기관들과 고충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협업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아산시는 2017년 9월 전국 최초로 아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설치해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재외동포 등이 국내 생활에 필요한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안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센터 및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팀이 입주해 있으며, 아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한국어 교육, 통번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센터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노동자 등의 고충민원 실태를 파악하고,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문제 등 복지노동 취약계층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복지노동 관련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 및 해당 지역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종자분야!! 몽골 10억 그루 나무심기 적극 협력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7. 16:32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순위동일
  3. [정책 바로보기]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셀프 심의'? NEW
  4. 한국산 단감 중국 첫 수출…한-중 정상외교 성과 결실 단계상승 2
  5. 국산 사료첨가제 브라질 첫 수출…양국 정부 간 협력 결실 NEW
  6.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