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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삼성전자(주) 등 2개 사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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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삼성전자(주) 등 2개 사업자 제재
-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2개 사업자에총 과징금 8억 8,612만 원, 과태료 2,540만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28일(수)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삼성전자(주)와 타오월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8억 8,612만 원의 과징금과 2,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먼저 삼성전자(주)*의 경우, ’20. 1월부터 ’21. 5월까지 총 6건의 유출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이 중 3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 삼성전자(주) : 클라우드,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6건의 유출신고 중 2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종결하였으며, 삼성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2건은 1·2차 사이버 공격으로 판단하여 함께 조사

구체적으로 ①삼성계정 시스템의 DB 제품을 변경하며 제품별 데이터 처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시스템 오류(타인 정보로 변경 260명)가 발생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열람 26명)되었고, ②삼성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20. 2월부터 5월까지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1차: 2.15.~4.29. / 2차: 4.29.~5.11.) 76개 계정에서 이미지와 동영상 등이 유출되었다.

또한 ③삼성닷컴 온라인스토어 시스템에서는 개발 오류(동일 이용자로 처리 62명)로 이용자가 타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하게 되어 개인정보가 유출(열람 19명)되었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유출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삼성전자(주)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이행 미흡으로 과징금 8억 7,558만 원과 과태료 1,400만 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전반적 보호체계 점검·개선 등 전사적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기로 하였다.

한편, 타오월드*는 침입차단시스템의 도입·운영과 취약점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해커에게 13,470명의 이용자 정보를 탈취당하였고, 아울러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건강 관련 정보’를 구체적 안내나 별도 동의없이 수집·보관한 사실 등이 드러나 과징금 1,054만 원과 과태료 1,14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타오월드 : 기공수련, 출판, 운동기구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의 경우, 책임감을 갖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의 법적 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해킹 같은 외부 공격과 내부 원인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은 주기적인 보안 최신화, 취약점 점검, 상시 교육 등의 노력을 통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2과 정지환(02-2100-3123)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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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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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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