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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 제청키로

2023.06.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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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심의·의결 위해 조속히 추천받아 위촉 절차 진행할 계획-

고용노동부는 지난 6.2.(금)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에 대해 법에 따라 직권으로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제12조의2 제3호)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김준영 위원이 불법시위 및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하여 대항한 것은 노사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로서,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국노총에 현행법상 적합한 위원을 추천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해촉 제청과 동시에 신규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곽수연 (044-202-797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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