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예술인이 직접 제작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물 공모전 제2회 ‘예.작.전’ 개최

2023.06.29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23.7.1.(토)~8.31.(목)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물 공모전 접수
- 총 상금 2,200만 원, 4개 분야(숏폼콘텐츠, 징글, 캐릭터, 캘리그라피)
- ’23.10.20.(금)~10.27.(금)  노들갤러리 2관에서 수상작 전시회 개최 예정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콘텐츠 공모전인 “예작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작전”은 ‘예술인이 직접 제작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물 공모전’을 줄인 말로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공모전이다. 작년에 개최된 제1회 예작전에서는 동영상, 웹툰, 포스터, 체험수기 분야에서 수상작 24점을 선정하고 지난 12월 국립극장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제2회 예작전은 예술인 고용보험을 주제로 영상(숏폼), 음원(징글), 캐릭터, 캘리그라피 총 4개 분야에서 진행되며 예술인과 예술인을 꿈꾸는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출품할 수 있다. 공모전 작품은 구글폼(https://me2.kr/OMxky)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상금은 총 2,200만 원 규모로 오는 10월 노들섬에서 시상식 및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10일 시행되어 현재까지 약 19만 명이 가입했으며,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받는 예술인이 증가하고 있어 문화예술분야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은 작년부터 문화예술 분야별 간담회, 찾아가는 예술인 고용보험 설명회를 통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고, 예술인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접근해 알리고자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작가 ㄱ 씨는 “매번 작품 연재가 끝나고 신작 구상 기간 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배고픈 예술인의 삶을 경험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서 작품연재가 끝나도 안정적인 작품 활동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처럼 예술인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함께 하고 있다. 좀 더 많은 예술인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라며 “올해도 많은 예술인과 예술인을 꿈꾸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더욱 쉽게 홍보할 수 있는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10.20.(금)~10.27.(금)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노들갤러리 2관에서 수상작 전시회 “예술, 고용보험을 만나다.”를 개최한다. 선선한 가을 날씨에 찾는 사람이 많은 노들섬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많은 국민들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공모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처는 공모전 운영사무국(☏ 070-8670-0619, ubrain0522@gmail.com)이다.


문  의:  가입판단부  전정필 (052-704-723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장애인고용공단, 교촌에프앤비(주)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